법무부령 제1장 가석방 <개정 2020.8.5>

제242조 (회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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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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