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ㆍ작업 등(이하 이 조에서 "상담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7150e -
2022-12-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9665 -
2020-02-04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e9ca2 -
2019-04-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89dac -
2017-12-1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6668 -
2016-12-02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101a0 -
2016-05-2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d5b10 -
2016-01-06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631b9 -
2015-03-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7638a -
2014-12-30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01c68
현재 조문(제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