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특별한 보호

제52조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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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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