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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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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