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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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 조문 법률 45 보건복지부령 28 대통령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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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8건
  • 2025-11-11 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d62d9e
  • 2025-04-01 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d9af1
  • 2023-06-13 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db636
  • 2021-12-21 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3a521
  • 2020-04-07 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b8489
  • 2018-12-11 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f65fb
  • 2018-03-27 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df045
  • 2016-02-03 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d819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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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삭제 <2018.3.27>
    나. 삭제 <2018.3.27>
    다. 삭제 <2018.3.27>
    라. 삭제 <2018.3.27>
    마. 삭제 <2018.3.27>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기본 원칙)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6. (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추진방향 및 기반조성
    2.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의 시행ㆍ지원
    3.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4.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의 개발ㆍ보급
    5.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다양한 호스피스 사업의 개발
    7.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①**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은 말기환자 진료,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4.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5. 그 밖에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①**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 호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
    3.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ㆍ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연명의료계획서의 서식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4.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변경ㆍ철회 등의 결과 통보
    5.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ㆍ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려는 등록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⑦**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 결과 기록ㆍ보관 및 보고, 폐업 등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2. 호스피스의 이용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등록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등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6.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4.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ㆍ법조계ㆍ윤리학계ㆍ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4.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2.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3. (환자의 의사 확인)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②** 담당의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4.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가. 배우자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4.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5.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6.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교육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1. (호스피스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자료제공의 협조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3.27>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ㆍ치료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4.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호스피스대상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6.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7.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3.27>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ㆍ치료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3.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4. 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제공
    5.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6.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7.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역별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변경ㆍ폐업 등 신고)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의료인의 설명의무)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8. (호스피스의 신청)
    **①**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③** 호스피스대상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④**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중 호스피스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센터 및 기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1.1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1.11>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⑦**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위탁,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호스피스의 이용 신청,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10.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스피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5장 보칙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는 이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의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 (정보 유출 금지)
    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또는 호스피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3. (기록 열람 등)
    **①** 환자가족(이 조에서는 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 열람의 범위와 절차 및 열람 거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보고ㆍ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또는 호스피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5.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0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관리기관, 등록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아니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7.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10조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제16조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의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및 호스피스의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8.3.27>
    2.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
  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자

    **②**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3.27>

    1. 제11조제5항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이관 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01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제25조제1항(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1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제1호ㆍ제2호, 제40조,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항제2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5542호,2018.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16조제2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24조제1항제4호,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 및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2호,2018.12.11>


    이 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8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7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6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91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19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명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체외생명유지술(ECLS)
    2. 수혈
    3. 혈압상승제 투여
    4.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3.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3.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7.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녹화(錄畵)를 말한다.
  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2.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3.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기록의 이관)
    **①**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할 때에는 등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할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기관의 장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이관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3.26>

    1.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3.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학적 상태에 대하여 전문의 1명 이상의 진단ㆍ확인을 받은 사람

    **②** 환자가족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가족 중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법 제2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을 말한다.
  1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4.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및 단체는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운영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및 위탁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2.2>

    1. 중앙센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및 위탁업무의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6>
  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앙센터의 장(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권역별센터의 장(제5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제6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2.2, 2019.3.26>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삭제 <2022.12.20>
    3. 법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무
    4. 삭제 <2022.12.20>
    5.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사무
    6. 삭제 <2022.12.20>
    6.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의 신청 및 철회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②**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2.2>

    1. 법 제10조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변경ㆍ철회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 확인, 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조회 및 환자의사 확인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표시의 확인 사무 및 그 확인 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15.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6. (과태료)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8206호,2017.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별표 제2호[사목 및 아목(호스피스ㆍ완화의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을 위탁하기 전까지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립암센터"라 한다)에 해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말기암환자만 해당한다)을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말기암환자만 해당한다)을 위탁받은 국립암센터의 장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8620호,2018.2.2>


    이 영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62호,2019.3.26>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93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2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임상적 증상
    2.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3.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4. 종전의 진료 경과
    5.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3. (호스피스 대상 질환)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별표 1의 질환을 말한다.
  4. (연명의료계획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2, 2019.3.26>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환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
    3. 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허용 여부
    4. 담당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및 면허번호

    **④** 담당의사는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등록ㆍ변경 또는 철회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5.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운영계획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1. 등록기관의 명칭
    2. 등록기관의 소재지
    3. 등록기관의 대표자
    4.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등록기관의 업무)
    **①**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 등록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업무 수행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7. (등록기관의 폐업 등 신고)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이 폐업, 휴업 또는 운영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휴업 또는 운영 재개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폐업(휴업, 운영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1. 폐업 또는 휴업: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관련 기록의 이관에 관한 조치계획서
    2. 운영 재개: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계획서에 따라 관련 기록이 이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8.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①**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하는 관련 기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변경 또는 철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기록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일 전까지 이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관련 기록의 직접 보관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련 기록 직접 보관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 기록에 대한 전체 목록
    2. 관련 기록에 대한 보관계획서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기록의 이관 또는 직접 보관 허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작성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4.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

    **④**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보관
    2. 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변경 또는 철회 결과의 통보
  10.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등록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윤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서류
    2. 윤리위원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③**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업무의 수행에 대한 위탁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위탁 협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탁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 비용
    4. 위탁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
    5. 위탁의 종료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윤리위원회)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2. (공용윤리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중에서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운영 실태 및 업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업무추진현황 및 운영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3.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및 기록)
    법 제16조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판단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14. (환자의 의사 확인)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3.26>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사 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할 것
    2.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할 것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란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에서 본인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결과 기록)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3.26>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16.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담당의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17. (교육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때에는 교육대상인원 및 교육기관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한다.

    **③**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간: 2시간 이상
    2. 교육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법령 및 제도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서식 작성 방법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소속 교육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종료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일자, 교육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참석인원 등 교육명령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그 교육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8.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을 것
    2. 다른 병동과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병동을 갖출 것
    3.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연구실 및 회의실을 갖출 것
    4.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온라인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5.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앙호스피스센터(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중앙호스피스센터(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중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운영)
    **①** 중앙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등과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권역별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은 "4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권역별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개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한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1개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하거나 1개 시ㆍ도에 2개 이상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권역별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고, 권역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2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4>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2.4.14>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2.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운영계획서
    4. 최근 6개월 간 호스피스 진료실적보고서
    5.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3.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소재지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대표자
    3. 별표 2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입원실ㆍ임종실ㆍ상담실ㆍ가족실 및 목욕실만 해당한다)
    4. 별표 2에 따른 호스피스 병동 전체의 병상 수 또는 입원실의 병상 수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2.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또는 폐업ㆍ휴업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4.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대리인이 호스피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지정에 관한 증명서류를,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3.26>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와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2.4.14>

    **④**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대상환자 등이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스피스의 신청 또는 철회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4.6.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4>
  25.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정보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잔여 병상의 수ㆍ유형 등 현재 사용 가능한 호스피스 병상 관련 정보
    2. 보유 질환, 성별 등 호스피스 이용 신청 후 대기 중인 환자 관련 정보
    3. 그 밖에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6.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평가 시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 방법: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평가 일정: 평가 실시 30일 전에 미리 통보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 집행의 적절성
    2. 법 제27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의 적절성
    3. 그 밖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업무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7.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4.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8. (기록 열람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자가족이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7.31>

    1. 관리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
    가. 법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나.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2.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
    가. 법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나. 법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 결과
    다.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라.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마.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사. 영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

    **②**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자가족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록열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3.7.31>

    1.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기록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사유를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열람 거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7.31>

    ## 부칙

    부칙 <제512호,2017.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요양병원만 해당한다) 및 제25조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는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법률 제14013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관의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차목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완화의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2)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로, "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5인실 입원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2 본문 중 "완화의료"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 한다.


    ③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④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아목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552호,2018.2.2>


    이 규칙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19.3.26>


    이 규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호,202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호,2023.7.3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호,2024.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6호,2025.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호,202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