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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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스피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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