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8조의1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중 호스피스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센터 및 기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1.1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호스피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1.11>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⑦**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위탁,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호스피스의 이용 신청,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