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 (신고포상금 지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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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0, 2023.11.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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