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자료의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6.16, 2021.10.14>
1. 법 제8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한 자료
2.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1. 법 제8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한 자료
2.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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