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정 2010.12.29>

제18조의3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1.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 취급 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7.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