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정 2010.12.29>

제18조의2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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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월 1회 이상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9.6.28>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9.6.28>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실시 횟수 변경 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9.6.28>

1.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2. 자격시험의 응시 요건ㆍ절차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
3. 자격시험 합격자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의 발표일ㆍ발표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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