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9>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30>
1. 제34조제2항제1호의 서류
2. 삭제 <2019.6.28>
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30>
1. 제34조제2항제1호의 서류
2. 삭제 <2019.6.28>
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4b255 -
2025-12-02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b40786 -
2025-08-14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6b461fa -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c01b2ef -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50bf836 -
2024-01-09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d4fc300 -
2021-12-0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326b35 -
2021-07-27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fb3b490 -
2021-04-13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ed0127b -
2021-01-26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0033650
현재 조문(제3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