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개정 2010.12.29>

제38조의1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9>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30>

1. 제34조제2항제1호의 서류
2. 삭제 <2019.6.28>
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