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개정 2010.12.29>

제38조의2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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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7.10>

**②**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9, 2015.10.1, 2017.1.6, 2019.6.28, 2024.7.10>

1.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할 것
2.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할 것
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지 아니할 것
4. 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만 사용할 것
5.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 다만,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나.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 화물의 인수 및 인도 일시, 출발지 및 도착지
라. 화물의 종류, 수량
마. 운송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바. 운임 및 그 세부내역(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이용 시 해당 부대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을 포함한다)
6.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이사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발급할 것(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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