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신설 2004.4.21, 2010.12.29>

제41조의2 (허가절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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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화물정보망의 설치 여부 등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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