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42조 (경영자 연수교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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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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