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경영 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21.12.7>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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