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개정 2011.6.15>

제33조 (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5.22, 2015.6.22, 2017.3.21, 2018.4.17,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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