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개정 2010.12.29>

제44조의3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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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법 제47조의6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화물운송서비스의 신뢰성
2. 화물운송서비스의 친절성
3. 화물운송서비스의 대응성
4. 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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