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65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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