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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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②**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③**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 부칙

부칙 <제4129호,1989.6.16>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8호,19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8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69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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