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벌칙)
화장품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3.13, 2021.8.17>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1.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삭제 <2025.1.31>
2. 삭제 <2025.1.31>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1.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
2. 삭제 <2025.1.31>
2. 삭제 <2025.1.31>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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