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벌칙)
화장품법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3.18, 2019.1.15, 2021.8.17, 2025.4.1, 2025.12.30>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2"에 관한 부분
1.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소 또는 이 법 공포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가. 이 법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28년 1월 1일
나. 이 법 공포 후 최초로 제조ㆍ수입하여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30년 1월 1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31년 1월 1일
2.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소: 2031년 1월 1일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2"에 관한 부분
1.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소 또는 이 법 공포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가. 이 법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28년 1월 1일
나. 이 법 공포 후 최초로 제조ㆍ수입하여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 2030년 1월 1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31년 1월 1일
2. 연 생산액ㆍ수입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소: 203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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