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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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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