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협회는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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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48414 -
2019-01-15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4de34 -
2017-07-26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fa8e8 -
2017-04-18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66120 -
2014-11-19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ea4cc -
2011-05-19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f7b -
2010-03-22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21d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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