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소화기기의 기증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화기기를 기증하거나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소화설비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손해보험회사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기의 제조 공장을 설립하거나 소화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