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험 가입의 의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2.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3. 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2.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3. 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3-03-21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48414 -
2019-01-15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4de34 -
2017-07-26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fa8e8 -
2017-04-18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66120 -
2014-11-19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ea4cc -
2011-05-19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f7b -
2010-03-22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21db2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