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수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ㆍ공사(公使)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使節)이 소유하는 건물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만 해당한다)이 소유하는 건물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4. 군사용 건물과 외국인 소유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