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수출규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①**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목적과 수출 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4.2.2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도(引導)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려면 수출 목적과 수출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도(引導)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려면 수출 목적과 수출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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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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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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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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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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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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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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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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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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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c1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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