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수입규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제6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引受)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려면 수입 목적과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3>
**⑤** 2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2020.8.11>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2.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0.8.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제6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引受)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려면 수입 목적과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3>
**⑤** 2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2020.8.11>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2.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0.8.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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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92dd3 -
2024-02-20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4e8ac -
2022-02-03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41565 -
2020-08-11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a1ea2 -
2017-10-31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e890d -
2017-03-21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fc7d6 -
2014-01-21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4e707 -
2013-06-04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47ebe -
2013-03-23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7ac16 -
2011-04-14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c1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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