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 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 현황
2. 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
2. 최근 2년 동안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ㆍ기준과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 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 현황
2. 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
2. 최근 2년 동안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ㆍ기준과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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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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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c1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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