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1.4.14>

제19조 (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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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 연구시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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