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5.8.7>

제19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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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점검: 1년 주기
2. 현장점검(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한다): 5년 주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2.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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