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5.8.7>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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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ㆍ반상회보ㆍ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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