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화학물질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5.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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