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15조의2 (과징금의 납부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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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⑤** 삭제 <2023.12.12>

**⑥** 삭제 <2023.12.12>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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