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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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18ef2 -
2019-08-20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d00c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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