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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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조문 법률 21 농림축산식품부령 5 대통령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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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2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18ef2
  • 2019-08-20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d00c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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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화훼의 생산 및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화훼 관련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관한 사항
    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화훼문화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화훼 관련 통계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화훼산업의 육성

  1.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화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생산ㆍ유통ㆍ수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범위와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화훼의 재배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4. 화훼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 그 밖에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ㆍ유통ㆍ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ㆍ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진흥지역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신청ㆍ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생산ㆍ유통체계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효율화, 생산자단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화훼문화의 진흥

  1.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화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우수화원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교육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6.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재사용 화환 표시의 지도ㆍ홍보와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1. (보고ㆍ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1.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4.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ㆍ변경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473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25호,2025.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화훼의 범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2.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3. 관엽류: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난류는 제외한다)
    4. 초화류: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풀
    5. 화목류: 조경용이나 화분에 심어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나무
    6. 관상수류: 잎과 나무의 형태를 관상하기 위해 조경용으로 재배하는 나무
    7. 구근류: 종구(구근으로 번식하는 작물의 땅속줄기나 뿌리를 말한다)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8. 종자류: 종자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
  3.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훼 재배 현황
    2.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조사
    3. 화훼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4.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5. 화훼의 품목별ㆍ국가별 수출입 현황
    6.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화훼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조사의 내용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43조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화훼 거래 현황
    3. 그 밖에 화훼산업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6.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화훼 재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화훼 재배면적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
    3.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적정할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화훼산업 진흥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진흥지역의 명칭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대상지역 내 화훼 재배농가ㆍ재배면적 현황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 현황
    4.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7.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의 촉진 지원
    2.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3.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4. 화훼산업 종사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를 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8.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
    2. 판매자의 상호(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은 화환의 앞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환의 앞면에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고, 해당 사이버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9.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0. (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경비의 지급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0943호,2020.8.18>


    이 영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의 위치 및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할 것
    2.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다른 색깔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색으로 표시할 것
  5. (증표)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443호,2020.8.21>


    이 규칙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