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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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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