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훼문화의 진흥

제16조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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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재사용 화환 표시의 지도ㆍ홍보와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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