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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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5.1.20>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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