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2 (분할납부 등)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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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10.15, 2025.10.1>

1.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똑같이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분할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이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 삭제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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