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7, 2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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