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3.12.26, 2025.10.1>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3.12.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3.12.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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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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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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