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90fa0 -
2025-03-25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db526 -
2023-12-26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1ec07 -
2022-06-10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095d3 -
2022-06-10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6cc01 -
2021-01-05
법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8e113f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