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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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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