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의7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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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1.4.13, 2021.9.24>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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