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3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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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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