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8 (출자계획의 수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계획을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총 출자규모
2. 출자 대상 및 출자 비율
3. 그 밖에 출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