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7 (보증총액의 한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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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총액의 한도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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