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10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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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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