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1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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