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0.3.31, 2025.3.18, 2025.1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4.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5.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6.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3년 이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1.4.28, 2025.3.18>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4.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5.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6.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3년 이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1.4.28,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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